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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부터 이주민 대상 다국어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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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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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27일부터 베트남·우즈베크어 등 이주민 대상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2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진행될 다국어 상담 서비스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태국어, 우즈베크어·러시아어,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가 지원된다. 추가 3개 언어 상담사도 채용 중이다.

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표번호 1661-0222(내선 1~10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전화 상담은 물론 방문민원 응대, 통·번역 및 감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상담사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근무한다. 한국어 상담사 1명은 수원역 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한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언어 문제로 체류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포용적 이민사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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