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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GA 광고질서 정착” 금감원,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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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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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캠페인서 1만500여건 온라인상 위규 광고물 삭제 및 시정
자율점검 및 시정 이후에도 남은 잔여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대리점(GA)협회와 '불법 광고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앞서 진행한 '광고심의 규정 준서 서약 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등 1차 캠페인에 이은 2차 캠페인이다.

1차 캠페인 결과 대형 GA의 대부분이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가입했으며 1만 500여건의 온라인상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한 바 있다.

2차 캠페인은 자율점검·시정 이후에도 온라인상 남아 있는 잔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GA업계 전반의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5월 16일 중 GA 등은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서(채증자료 포함)를 작성해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GA협회 홈페이지 내 '보험대리점 광고모니터링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상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2분기 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기동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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