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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서 자해 소동…5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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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28. 16:17

A씨, 과거 법적 처분 불만 '1인 시위'
경찰, 특수협박 등 혐의 현행범 체포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 용산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법원장 공관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법적 처분을 받은 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해 소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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