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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또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만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상반기 신청은 내달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며,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등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