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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도 채무조정 협약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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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4. 30. 13:2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알뜰폰 사용자의 통신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등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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