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 유지에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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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45)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고발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해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고발 관련 의견 개진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사건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사실인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중심으로 별건수사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등 적법절차에 의해 확보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입증할 사항으로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