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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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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0. 00:02

法 "사건 심리 특수성 고려…사정 변경 사유 없어"
국민참여재판 여부, 증거 선별 절차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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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총 3가지 쟁점이 다뤄졌다. 우선 재판부는 검사 측이 거부한 문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등사 신청은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검사 측은 대통령기록물법 17조 5항에 의거해 특정 목적을 달성했으면 대통령기록물은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측 등사를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인 법적 권리에 상응해 수사·기소 대상이 된 문 전 대통령의 증거기록 열람등사는 검찰의 대통령 기록물 취득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 관할 지법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가 여러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 판단한 당시와 사정 변경 사유가 없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이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여부의 경우,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3년가량 진행되며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미 피고인들은 재판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다 쏟아 붓는 동안 피고인이 진을 다 뺐다"며 "유무죄가 아닌 재판으로 처벌받는 관행을 이 재판에서도 방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는 제출한 증거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공소사실별로 이를 분류해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문 전 대통령 측에는 이를 본 뒤 의견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활동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17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서씨의 급여 등 금액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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