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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재판을 전주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를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등 총 2억1700만원 상당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