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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李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 대선전 결론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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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06. 17:49

파기환송심 15일 공판… 불출석 시사
대법 '유죄취지 판결' 뒤집을 순 없어
송달 거부·불출석·기일 변경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지연술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3 대선 전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직후 바로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을 마쳤다. 이처럼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것은 대선 전까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유죄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필요에 따라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통상 다른 재판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에 공판기일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수는 이 후보의 소환장 송달과 이 후보의 불출석 가능성이다. 형사7부는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이날 바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앞선 재판과정에서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 수령을 미뤘던바, 이 같은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환장 전달은 이르면 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전화 연결에서 이 후보의 15일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직자 등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지정하게 되는데, 만일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면 15일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게 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또 불출석하면 그날부터 이 후보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차 기일에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진행 중에도 기일 변경이나 추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어 여전히 대선 전 파기환송심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형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 특성상 이 후보 측이 양형 심리에 앞서 법정 변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항소심에서 이 후보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 증인을 신청해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상위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아닌 이상 이 후보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소정 변호사는 "심급제 가장 꼭대기의 대법원 판단을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증인·증거가 없는 이상 변론기일을 길게 할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은 재판 지연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의 기각될 것"이라며 "그간 심리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한두 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면 바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파기환송심이 속도를 내더라도 검찰과 이 후보가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상고 기한(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20일) 등의 절차가 있어 최소 27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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