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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기술자료 사진을 1만1000여 가량 촬영했으며 일부 기술자료는 '대외비' 문구나 회사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함으로써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 및 그 출처를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진 촬영한 자료 중 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 기술과도 관련된 첨단기술인 Hybrid Bonding 기술자료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