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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