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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번 대조기는 가정의달인 5월 중순에 형성돼 가족 단위 바닷가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해루질 등 바닷가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해경 측은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금지 △야간·갯벌 출입금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바닷가 네비게이션 '해로드'앱 설치하기 등 바닷가 안전 수칙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