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압수하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범도 검거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예천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A씨가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10여 년 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무면허로 계속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번에도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단속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B씨가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어깨를 부딪히고 바퀴에 발을 넣는 방식으로 사고 유도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심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B씨를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등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