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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평택세관에 따르면 구형 아이폰 통관 강화는 해외직구 급증 영향으로 불법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조사(A사)의 국내·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2016년 4월에 출시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것"이라며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