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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떠나지 마세요”…서울시,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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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5.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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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자 및 우러세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5월 20일~7월 31일 '몽땅정보만능키'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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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후 높은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고려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떠난 인구 33만 4940명 중 약 63.1%(21만1327명)는 가족과 주택 문제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대 4년가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있는 전세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다. SH, LH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지원 기간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로 매월 2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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