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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음해 김준혁 사퇴’ 현수막 게시 60대,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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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8. 09:10

공직선거법 위반…총선기간 선거 영향 미치면 처벌
김준혁 후보자 사퇴 촉구하는 이대 총동창회<YONHAP NO-4245>
지난해 4월 4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이대 총동창회 회원들이 김준혁 후보자의 망언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5)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4월 5일과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보행로 펜스에 "이화대학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사퇴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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