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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약개발 정보로 수억 부당이득 챙긴 제약사 경영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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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5. 21. 17:19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약회사 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A의 임직원 등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 상승시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 미흡으로 경영상 중요 미공개 정보가 쉽게 노출됐으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의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 없는 해외 광물 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업무협약)만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국내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다수 언론에 기사화 되도록 해, 일반투자자가 해당 건 사업으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해당 건 사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주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 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 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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