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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배당소득제 분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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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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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와 민간 전문가 중심 금융경제 자문위원회 신설
불공정 거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김문수, 현장선거대책회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홍보관을 둘러본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배당 소득제 분리,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원천징수세율 차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경제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기업하기 좋은,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 되는 원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F4(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의 원천징수세율 차등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임기 내 더 많은 해외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며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양도차익 등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거래를 엄금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곘다면서 기업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보장과 경영권 경쟁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연장해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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