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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23일 공시를 통해 조 회장이 시간외매매로 효성중공업 45만6903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매 사유는 "상속제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작고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으로부터 효성, 효성중공업의 주식을 상속받은 바 있다. 조 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식 매각 대상은 미국의 한 테크펀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단가는 56만8100원으로, 이를 통해 얻은 총액은 2595억6659만4300원이다.
이번 매각으로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효성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14.89%에서 9.99%로 4.9%포인트(p)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특수 관계인 등을 포함한 효성중공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도 48.91%에서 44.0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