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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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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정섭 기자

승인 : 2025. 05. 27. 10:14

발행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0527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 유효기간 한시 연장 조치 시행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안동시
경북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의 발행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으로 일괄 연장된다.

시는 2021년 발행분의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 조치의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권 가운데 5월 현재까지 환전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규모를 약 77억7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약 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 재산 보호와 상품권 회수를 통한 소비 활성화의 취지로 시행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된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연장이 마지막 유효기간 조치가 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중인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과 가맹점주께서는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환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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