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사건 공소유지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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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