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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미리 동결·보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상실이 우려되는 환자로,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고환 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생애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부천시는 생식세포 보존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4년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냉동 보존한 난자를 실제 임신 시술에 활용할 경우, 냉동 난자 해동 등 시술 비용을 1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문의는 부천시보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