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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척추·어깨 등 시술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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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01. 10:30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 예외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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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을 대상으로 통증 부위를 상담한 뒤 침대에 눕혀 목·어깨·등·무릎 등 신체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그 대가로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데 A씨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 창문에 척추골반통증·어깨통증·동방활법·바른자세교정·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의료광고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대체의학자연치료전문인 1·2·3급에 대해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자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2월 25일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이 사건 시술원을 운영했으므로, 의료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A씨를 의료법이 정한 의료유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2호)는 제외하는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은 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여 A씨가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항소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왼쪽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물어 진단하고 시술용 침대에 눕게 해 몸을 잡아 당기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물리적 충격을 주었는바, 이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엄연히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증세 악화 등의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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