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너지 분야 담합행위 근절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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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에너지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폐업해 종결처리됐고, 검찰에 고발된 임원은 이 폐업사들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하고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 바이오 연료로서 열병합발전소, 산업시설, 공공건물 등에서 발전, 난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4개사는 투찰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 참여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확률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