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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고발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지여부를 확인했다거나 지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이 후보는 당선될 목적으로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이 후보를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경우 처벌할 정도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는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사전투표 기간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공개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국제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국제 사기 사건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이 후보를 외교 파트너로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 국제협력단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저스 회장이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로저스 회장의 이 후보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지 선언을 언급하며 "그는 평화와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로저스 회장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며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