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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명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맞지만 얻은 이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으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두 동생은 지난 2월17일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