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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성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결혼)과 2차 성장지원금(출산)으로 구성돼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성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