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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 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