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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서 지방세4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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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6. 04. 15:45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
조현일 경산시장(1)
조현일 경산시장
경북 경산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2025년 5월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와 재산세 45억여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소재 대상법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와 과점주주 내역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일간의 조사 결과 해당 법인이 감면 요건을 위반해 대기업에 건축물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사실과 건물 준공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되는 관련 공사비용을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거나,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된다.

조현일 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원 조기 확보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세 감면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정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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