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날 오 위원장은 재발의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 안과 같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의안에는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취지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