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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5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여사,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론 변경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계 의원 등 약 20명만이 자율투표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 6선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부분을 철회하고 자유투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