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백에 기존수사 차질 빚을수도
적폐청산 치우치다 '역풍'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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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규모는 유례없이 크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으로 파견검사만 최대 120명가량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여기에 특별수사관 등 인력까지 합치면 577명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검사 현원은 2004명으로 그중 평검사는 1251명이다.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규모는 평검사의 10%로, 수도권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107명), 인천지검(115명) 등과 맞먹는 규모다.
검찰 안팎에선 대규모 인력이 빠져나가면 수사 공백 등 실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들이 대규모로 차출되면 기존 수사에 대한 적체와 지연이 커질 것"이라며 "120명이면 실근무하는 평검사 수의 10%인데 전체 검사 10명 중 1명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게 되면 일반 사건들이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수사가 늘어지고 일처리가 지연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특검을 남발할 경우 사실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권은 행정권인데 행정권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란 사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완급조절에 실패할 경우 제2의 적폐청산으로 수사가 치우치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규 검사를 임용하며 수사력을 보강한 공수처는 특검 의결에 따라 또다시 인력이 빠져 나가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특검법) 규정이라 기정 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차후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