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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120명 전례없는 ‘3대 특검’… “민생수사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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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10. 17:55

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상병 20명
인력공백에 기존수사 차질 빚을수도
적폐청산 치우치다 '역풍' 가능성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검사 차출이 현실화됐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상시화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 공수처),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옥상옥' 논란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규모는 유례없이 크다.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상병 특검은 20명으로 파견검사만 최대 120명가량이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20명)의 6배에 달한다. 여기에 특별수사관 등 인력까지 합치면 577명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검사 현원은 2004명으로 그중 평검사는 1251명이다.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규모는 평검사의 10%로, 수도권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107명), 인천지검(115명) 등과 맞먹는 규모다.

검찰 안팎에선 대규모 인력이 빠져나가면 수사 공백 등 실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들이 대규모로 차출되면 기존 수사에 대한 적체와 지연이 커질 것"이라며 "120명이면 실근무하는 평검사 수의 10%인데 전체 검사 10명 중 1명은 특검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명이 하던 일을 9명이 하게 되면 일반 사건들이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수사가 늘어지고 일처리가 지연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특검을 남발할 경우 사실상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권은 행정권인데 행정권이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란 사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완급조절에 실패할 경우 제2의 적폐청산으로 수사가 치우치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신규 검사를 임용하며 수사력을 보강한 공수처는 특검 의결에 따라 또다시 인력이 빠져 나가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60명(검사 20명·공무원 40명)에 이르는 파견 인원의 10% 이상을 공수처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 출범 후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의 특검 파견에 대해 "(특검법) 규정이라 기정 사실이고 규모 등은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차후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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