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법 위반행위 지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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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