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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낙수효과 대신 이커머스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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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 차세영 기자

승인 : 2025. 06. 11. 17:47

민주 당론 없지만 개정안 발의에 촉각
업계 "홈플 사태처럼 업황 더 악화될 것"
전문가도 "소상공인 보호에 의문" 지적
새 정부 들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가 내수 침체와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함에 따라 실물 경제인 대형마트와 유통 업계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의무휴업 대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내부적으로 관련 규제 논의 추진 상황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1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현재 유통시장의 실정과는 맞지 않고, 규제 효과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사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출범 후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14건이다. 개정안 중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한다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대형마트가 매달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지차체에서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협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강제를 포함해 이 개정안 대부분은 규제 완화가 아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정부와 다른 기조다.

유통업계에선 시행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일 뿐 새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공약으로 다루지 않았을뿐더러 집권여당의 당론이 아니기에 추진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보다 의무휴업 등 규제가 강화되면 홈플러스 사례처럼 어려워지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가 더욱더 힘든 길에 설 수 있다"며 "그러면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종사하는 대규모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전통 시장을 포함 주변 상권이 더욱 침체된다는 연구도 있어 규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의무휴업 지정 규제는 '낡은 규제'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현재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유통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이 규제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비판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10여 년 넘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의 낙수효과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형마트들이 주말에 아예 쉬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커머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뜩이나 유통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형마트 대상의 규제가 더해지면, 이커머스가 유통시장의 강자가 되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 고문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온라인 소매유통시대에 역차별"이라며 "온라인은 규제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동반적 성격이 있다"며 "상생하려면 대형마트는 묶음 상품을 판매하고 시장은 중소상공인들의 제품을 따로 제작하는 등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하면 된다. 그러면 유통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에 대응해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문경 기자
차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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