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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앞두고 밸류업 탄력…지주사·ETF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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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13. 08:59

법안 통과 시 즉시 적용…ETF 수익률 고고행진
출퇴근길 주식거래 '순항'<YONHAP NO-4708>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상법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지주사들의 기업가치제고(밸류업) 흐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대선 이후 지주사 주가와 관련 ETF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유일의 지주사 특화 ETF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지주회사 ETF'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4월 9000원대에서 이달 12일 기준 1만3930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34.39%, 연초 대비로는 48.22%에 달한다.

이 ETF에는 한진칼, HD현대, SK, 두산 등 주요 지주회사가 포함돼 있으며, 대선 전후로 이들 종목 대부분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진칼은 이날 하루에만 10.4% 급등해 ETF 수익률을 견인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약 2.8배 늘어난 31만5076주, 거래대금은 471억 원으로 급증해 수급 유입이 본격화된 흐름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비상장 계열사 간 내부거래 제한, 자사주 남용 억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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