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대카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금감원 ‘주의’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13010006457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6. 13. 17:0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카드에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현대카드 직원 등에 대해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지난 2021년 1월19일~2023년 5월12일 기간 중 자금세탁행위 고위험군 고객과 2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데에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는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지난 2021년 1월1일~2024년 11월22일 기간 중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7건의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향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