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책임 보험 가입 비의무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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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퍼스의 거리에서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호주(WA) 주정부가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두고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다른 주도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호주 스카이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이번 사고는 24세 영국 국적 여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있던 51세 남성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가해자는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초당파적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속도 위반 벌금 강화, 대여 방식 변경, 혼잡 지역에서의 사용 제한 기술 적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과 도로 안전 담당 장관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9월 주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처럼 취급돼 별도의 등록이나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체 보험을 제공하는 킥보드 대여 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서호주 외 다른 주정부도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공공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빅토리아주는 2년간의 시범 운영 끝에 오는 10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영구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인도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미성년자 탑승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멜버른 시의회는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호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자가 30명에 달하며, 이 중 11명이 아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