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제각각 기준으로 시민 혼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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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6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60여 개의 통일된 배출기준안을 마련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품목들의 올바른 배출법을 보면, △고무장갑·고무호스·현수막·노끈은 종량제봉투 △유모차·보행기·여행용 트렁크·골프가방·우산은 대형폐기물 △깨진 유리·형광등은 소량의 경우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 △CD·DVD·알약포장재·칫솔·파일철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로 착각하기 쉬운 핵과류 씨, 갑각류·어패류 껍데기, 닭뼈·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도 모두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이처럼 정확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종이류 중에서도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된 광고지, 알루미늄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플라스틱류에서는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랩필름, 비닐 식탁보와 함께 장판, 돗자리, 천막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금속캔 중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통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하고, 폐배터리는 전지류로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