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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정을 통해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후 내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되어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