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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05년도부터 23년도까지 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3년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지난 5월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평택서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막대한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차량의 압수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발부됐다.
평택서는 도로위 음주운전 없는 평온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통과뿐만아니라 16개 지역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주·야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다.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