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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안정적인 청년 주거생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양산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납부한 양산시 내 주택 임차보증금 중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의 이자(연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기준이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 본인 연간 소득 5000만원 미만, 청년 부부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일 경우에는 부모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된다.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이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년도에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된다.
변기호 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