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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장점이 많다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이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감사관을 비롯해 전 부서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은 서울에 버금가는 넓은 행정구역으로 도로나 공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고,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허가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감리용역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며 "조직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왜 퇴직 공무원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을 원천 차단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청 공무원들은 행정사 등 퇴직 공무원들의 부정한 인·허가 업무 개입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나 용역사에 근무 중인 퇴직 공직자는 후배 공무원들 보기 부끄러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업무는 취급하지 않아 인허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법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접근하고 시의원들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면이 없어서 일 처리가 편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간부 공직자들은 "전문적인 법률과 업무지식을 갖춘 퇴직 공무원들의 행정사나 용역업무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 부분으로 시 공직자들은 이를 선호한다" 며 "용인시 퇴직공직자들의 이런 대관 업무를 봉쇄하면 경기도내 공직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등 대관업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이 아닌 1층 민원실에서 이뤄지도록 개선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