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 여부·사실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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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사칭 사례는 프린터, 파티션, 심전도기, 간판석, 석상 등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구매를 의뢰한 후 견적서 회신 및 공단 지사 납품을 요청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다.
공단 직원 사칭 시 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활용해 연락을 취하거나 견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이메일은 공단 계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 직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단 고유번호증, 결제확약서, 직원 신분증, 명함 등을 위조하여 제시하거나, 공단 고객센터와 유사한 번호를 안내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멘트가 송출되도록 하는 등 지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직원 사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 발생 시마다 전 지사에 공유하며 관련 업체 및 협력업체 등에 유의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업체에 물품 구매와 관련한 견적 요청 등을 하지 않으며,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받을 때에는 공단 전용 이메일로 수신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으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은 업체는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관할 지사(지역본부)의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견적서 제출, 납품 등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