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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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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6. 19. 11:07

고정형 CCTV·이동형 단속차량 동원… 관내 택시 보호 및 시민 교통 불편 해소 추진
(사진)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하남시가 지난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했다./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지난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인접 지역의 택시들이 하남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미사역 일대 단속에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가 협업해 이동형 단속 차량과 고정형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서울 등 외부 지역 택시로, 하남시 지역내에서 장시간 불법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학준 시 교통정책과장은 "관외 택시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관내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지역내 기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도 함께 점검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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