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마창대교 부당 취득 22억원 지급보류는 타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623010011449

글자크기

닫기

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5. 06. 23. 14:59

민간사업자 재정 지원금 회수 최초 사례
KakaoTalk_20250623_133057601
박명균(중앙)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마창대교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음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균 기자
경남도가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마창대교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한 경남도의 재정 지원금 지급 보류 소송에서 국제상업회의소는 부당하게 취득한 22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금을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창대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음을 알렸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 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 지원금 3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의 쟁점은 크게 3가지.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두 번째,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 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세 번째, 수입 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으로 함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37억 여원이 걸린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재 금액의 64%에 달하는 승소 금액이다.

하지만 부가통행료(3억 6600여만원)와 소비자물가지수(16억 3000여 만원)는 마창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원 중 20억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 도가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운영 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