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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산림 내 계곡 주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행위,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
시는 경남도·시군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 공무원은 소속을 밝히고 단속 목적을 설명한 뒤 야영객을 응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산지불법형질변경 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철환 시 산림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