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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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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6. 24. 14:47

지난해 같은 기간 8건 단속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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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 내 계곡 주변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행위,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입목 훼손 및 굴·채취 등이다.

시는 경남도·시군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 공무원은 소속을 밝히고 단속 목적을 설명한 뒤 야영객을 응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산지불법형질변경 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철환 시 산림과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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