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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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 한정돼왔다. 이에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때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요구 등이 조치된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위탁자 및 시공사 등 신탁사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장별 공정률 차이 등을 고려해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 등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산정기준은 7월 1일 이후 신규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에는 토지신탁 위험액 산정시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책준형), 자산건전성 분류(차입형) 등을 감안하도록 해 사업장별 위험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대출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출이 부동산신탁사의 NCR 및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례 규정 역시 시행세칙에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