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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1차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여만 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질문을 했다"며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방법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아니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박창환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준칙 제11조에 의해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되므로 회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올해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했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은 조사를 마친 후 29일 새벽 1시에 30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며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하는데 수사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형사법에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 역시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이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법수사임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말미에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매진하는 것 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 라고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