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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에서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총사업비 2000만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신혼부부가 참여해 안동에서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