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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께 김해시 장유동 도로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38)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170만원을 건 네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며 이날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수상하게 여겨 112로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경찰서가 공동대응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또 다른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신고를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