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ㆍ대가 수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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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배우자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만들어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해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분양 대행 수수료 등 허위 명목으로 법인 대표들로부터 총 38억6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여신심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김씨를 포함한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출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98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금감원 통보 및 추가 확인 금액은 불법 대출 898억원 중 350억원으로 드러났다.